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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기준 —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 확인 순서

빈 급여 서류와 계산기, 달력과 동전 묶음이 놓인 퇴직금 계산 기준 일러스트
결론부터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한 달만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퇴직급여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제도를 두도록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부터 확인하세요.

계속근로기간을 먼저 봅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하고 중간에 근로관계가 끊긴 기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계약서를 매년 새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근로기간이 끊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계속근로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사이 공백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날짜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의 기준기간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지급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법제처 해석도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산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세요.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다면 지급기준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와 다르면 어떤 임금항목이 빠졌는지부터 비교하세요. 총액만 다르다고 말하는 것보다 확인이 쉽습니다.

  • 입사일·퇴직일
  • 최근 급여명세서
  • 수당 지급기준
  • 중간정산 이력

지급기한도 확인합니다

퇴직급여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늦어질 것 같다면 회사와 합의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실제 분쟁은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법 제8조의 현재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개인별 가입상태와 실제 적용은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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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년만 일하면 정확히 한 달 월급이 퇴직금입니까?

법은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 월급 한 달과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면 근속기간이 다시 시작합니까?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형식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법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정합니다. 합의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