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일자리, 정확한 정보부터

퇴직 후 소득과 연금 — 일하면 연금이 깎입니까

퇴직하시고 일을 다시 시작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이것입니다.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깎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고,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림 자리] 연금 상담 창구에서 안내를 받는 모습

본인 경우는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 60세부터 65세까지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가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 65세가 넘으면 깎이지 않습니다

조문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65세가 되시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이 조항으로는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일을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얼마나 깎입니까

같은 조문이 정한 구간입니다. 기준은 초과소득월액인데, 이는 본인의 소득월액에서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000분의 150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000분의 200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000분의 250

“소득이 있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라고 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이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이 되는 금액이 해마다 바뀐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본 A값(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해마다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6조 제1항은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사람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감액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60세에 도달하면 다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60세 이전에 취업하시려면 반드시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공무원연금 — 구조가 다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가 정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두 갈래가 있습니다.

갈래 하나 — 연금 전부가 정지되는 경우 (제1항)

다음에 해당하면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1.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갈래 둘 — 소득에 따라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제3항)

연금 외에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또는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이 있고, 그 소득월액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아래 금액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기준이 되는 초과소득월액은 소득월액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뺀 금액입니다.

  • 초과소득월액 50만원 미만 — 그 금액의 30퍼센트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5만원 + 50만원 초과분의 40퍼센트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35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50퍼센트

그리고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깎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 국민연금: 65세 이상이 되면 제63조의2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 구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쪽 모두: 깎이는 금액이 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어떤 소득이 안 들어갑니까

조문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해석이 갈릴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소득 종류를 정리해서 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소득 종류별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려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실 때 공단에 알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도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 노령연금 감액 계산, 소득 신고
  •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 — 퇴직연금 지급정지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기초연금 등 복지 제도
  • 가까운 공단 지사 — 방문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