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일자리, 정확한 정보부터

근로계약서 읽는 법 — 서명 전에 볼 세 줄

일자리를 구하시면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여러 장짜리 종이에 작은 글씨가 빼곡한데, 대충 보고 서명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들은 것과 다르다”는 다툼은 거의 전부 계약서에 이미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돋보기로 살펴보는 모습
다툼은 거의 전부 계약서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법이 적으라고 정한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뒤 이 내용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제55조에 따른 휴일)
  4. 연차 유급휴가(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서면으로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더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됩니다.

60대 일자리에서 특히 조심할 세 줄

첫째 — “월 소정근로시간”

이 숫자가 급여의 뿌리입니다. 기본급은 대체로 월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월 200만원”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자리와 300시간인 자리는 시간당 단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총액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시간을 보세요.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에 따라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이보다 낮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급여에서 빠집니다. 24시간 근무라고 해서 24시간이 다 계산되지 않습니다.

경비·당직 자리에서는 휴게시간이 6시간, 8시간으로 길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셋째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계약서나 공고문에 감시적 근로자 또는 단속적 근로자라는 말이 있으면 급여 구조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이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것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임금 항목을 뜯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에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이렇게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 기본급 — 뿌리가 되는 금액
  • 각종 수당 — 야간수당, 자격수당, 식대 등
  • 지급일 — 몇 일에 주는지
  • 지급방법 — 계좌 이체인지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남아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자리라도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제63조가 제외하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야간 근무가 있는 자리라면 급여명세서에 야간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회사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리라도 한 달 개근하면 하루씩 쌓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

60대 일자리는 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들을 확인하세요.

  •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갱신에 관한 조항이 있는가, 어떤 조건인가
  • 학교 자리라면 방학 중 근무가 어떻게 되는가
  • 용역업체 소속이라면 업체가 바뀔 때 고용이 승계되는가

수습 기간이 있습니까

수습 기간에는 급여를 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이 몇 개월이고 그 기간 급여가 얼마인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만둘 때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그만두시면 2주 안에 남은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명 전 점검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계약, 임금, 휴게시간 상담. 가장 확실합니다.
  • 지역 고용노동청 — 방문 상담, 진정 접수
  • 지역 고용센터 — 구직 단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