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시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는 일자리에서도 퇴직금이 쌓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이 많아 함께 정리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자리에서도 퇴직금은 쌓입니다.
퇴직금이 쌓이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 →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60세든 70세든 조건만 맞으면 쌓입니다.
계약직이라도 쌓입니다
조문에 정규직·계약직 구분이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1년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일하셨다면 그 기간을 합해서 봅니다. 다만 중간에 실제로 단절이 있었는지 등은 사안마다 다르니,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세요.
언제 받습니까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 후 2주 안이 원칙입니다. 남은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14일이 지나도 안 주고, 연장 합의도 없었다면 체불입니다.
-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문자메시지도 기록이 됩니다)
- 그래도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1350에 전화하세요
퇴직연금이라면 조금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적립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 회사가 넣어 준 돈을 본인이 운용합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하시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느 제도인지는 회사에 물어보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달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IRP로 옮기면 과세가 미뤄집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기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나중에 찾을 때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본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금융기관이나 126에 상담하고 결정하세요.
퇴직금과 연금은 별개입니다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퇴직금 — 회사가 주는 것.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민연금 — 공단이 주는 것. 국민연금법
다만 퇴직금을 받았다고 연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노령연금 감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직소득은 그 기준이 아닙니다.
연금 감액은 퇴직 후 소득과 연금 글에 조문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본인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하세요.
새 일자리에서 확인할 것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퇴직금 체불, 계속근로기간 상담
- 지역 고용노동청 — 진정 접수. 방문이 확실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퇴직연금 관련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 퇴직소득세
- 국민연금공단 1355 — 연금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