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일자리, 정확한 정보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 — 공동주택관리법 기준

아파트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와 시행령 제69조의2에 적혀 있습니다. 경비 업무 외에 예외적으로 맡을 수 있는 것은 청소와 미화 보조,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와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세 가지이고, 위험 방지 범위 안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부당한 지시는 법이 금지합니다. 퇴직일자리가 2026-09-05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2026-07-01 시행)을 그대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경비원은 원래 경비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을 경비 업무에 종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은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가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맡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법이 따로 허용한 예외입니다.

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의 업무 내용에 경비 외 항목이 들어 있어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가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공고나 계약서의 업무 내용이 그 범위 안에 있는지 보면 됩니다.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는 세 가지와 두 가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은 법 제65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아래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같은 조 제2항은 별도의 범위를 둡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차 관리와 택배 보관은 무제한이 아니라 위험 방지 범위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일, 예를 들어 입주민 개인 심부름이나 세대 안 작업은 법이 허용한 업무가 아닙니다. 면접이나 근무 첫 주에 업무 범위를 물을 때 이 조문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법 제65조의2 제3항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두 가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첫째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이고, 둘째는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반대로 경비원 등 근로자가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둡니다. 양쪽 의무가 한 조문에 나란히 있는 구조입니다.

제65조의3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이 위 금지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법이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시가 법 안에 있는지 판단하는 순서

지시를 받았을 때는 아래 순서로 조문에 대조하면 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소속 경비업체에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합니다.

  1.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의 세 가지(청소·미화 보조,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우편함 투입)에 들어가는가.
  2. 주차 관리나 택배 보관이라면 같은 조 제2항의 조건인 도난·화재·혼잡 등 위험발생 방지 범위 안인가.
  3.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법 제65조의2 제3항 제2호가 금지하는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인가.
  4.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이면 같은 항 제1호의 관계 법령 위반 지시에 해당하는가.

이 순서는 조문의 구조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경비원 개인이 현장에서 법 해석을 다투기는 어렵지만,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알고 있으면 업체와 상담 기관에 상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

경비 일자리는 대부분 경비업체 소속으로 아파트에 배치되는 구조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업무 내용에 위 세 가지와 주차·택배 항목 외의 일이 적혀 있으면 서명 전에 경비업체에 근거를 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읽는 순서는 근로계약서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급여 구조는 업무 범위와 별개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승인이 있으면 연장·휴일수당 계산이 달라지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글이 먼저입니다. 업무 범위와 급여 구조는 별개의 조문에서 나오므로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신임교육 면제 조건은 경비 일자리 신임교육 면제에 있습니다.

근무 중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지시를 받으면 먼저 소속 경비업체에 알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합니다. 지시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모두 2026-07-01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조문 확인, 확인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