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번호판 양수 — 자격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다룬 글은 모두 취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다릅니다. 퇴직금으로 벌이를 만드는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택시는 회사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에 목돈이 듭니다. 대신 정년이 따로 없습니다.

양수 자격 —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합니다.
길 하나 — 제19조 제9항 (양수자를 위한 별도 요건)
2020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면허기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양도·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외국 거주 기간이 있으면 출국 전후 운전기간을 합산하되, 귀국 후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요건(5년 무사고)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길 둘 — 제19조 제1항 제1호 (원래의 면허기준)
운전 경력으로 요건을 갖추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목 —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6년 동안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자
- 나목 —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11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화물자동차·건설기계)을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자
- 다목 — 가목과 나목의 경력이 함께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자가용 무사고 경력은 2분의 1로 환산해 합산)이 있고, 합산 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자
공통으로 걸리는 조건
같은 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입니다.
-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60세에 시작하면 몇 년 할 수 있습니까
개인택시는 본인이 사업자입니다.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정한 정년이 없습니다. 이것이 60세 퇴직자에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계속 운행하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운전 적성 정밀검사 (자격유지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정밀검사를 신규검사·특별검사·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검사 주기와 대상 연령은 규정에 따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나이와 주기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조건입니다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시력, 반응 속도, 인지 기능을 봅니다.
퇴직금을 들여 면허를 사셨는데 몇 년 뒤 검사에 걸리면 큰일입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본인 건강 상태를 냉정하게 보세요.
돈 이야기 —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시세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대략 이런 순서입니다. 지역마다 세부 절차가 다르니 관할관청과 조합에 확인하세요.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본인 무사고 경력이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
- 조합·관할관청 상담 — 자격 해당 여부와 지역 사정 확인
- 교통안전교육 이수 (제19조 제9항 경로인 경우) — 한국교통안전공단
- 양도인과 거래 — 계약
- 양도·양수 인가신청 — 관할관청에 신청. 시행규칙 제35조가 정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인가 후 차량 준비와 운행 시작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거주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시세, 절차, 지역 사정.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 거주지 시·군·구청 교통 담당 부서 — 양도·양수 인가 관할관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교육, 운전적성정밀검사
- 도로교통공단 또는 경찰서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