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일자리, 정확한 정보부터

4대보험과 실업급여 — 60세 이후에 달라지는 것

일자리를 구하실 때 “4대보험 가입”이라는 말을 보십니다. 보험료가 빠져 실수령액이 줄어드니 반갑지 않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가입하시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모습
보험료가 빠지지만, 받을 수 있는 것도 함께 생깁니다.

4대보험이 무엇입니까

  • 국민연금 —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한 것
  • 국민건강보험 — 병원비를 덜기 위한 것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붙습니다)
  • 고용보험 —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 일하다 다쳤을 때를 위한 것

60세 이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재보험 —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경비·시설관리·주차관리처럼 몸을 쓰는 자리에서는 이것이 가장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자세한 것은 일하다 다쳤을 때 글에서 다룹니다.

고용보험 — 65세가 갈림길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 60세에 의무가입이 끝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은 60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60세가 넘으시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다시 일을 하시면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이건 별도 주제라 퇴직 후 소득과 연금 글에서 조문까지 짚어 다룹니다.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가 되면 달라집니다

취업하시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함께 보고 보험료를 매기는데,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매기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집이나 차가 있으신 분은 오히려 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계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본인 상황을 말씀하시고 물어보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급여를 받은 날을 세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면 6개월 일해도 18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대략 7~8개월 이상은 일하셔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습니다

제40조 제1항 제3호가 말하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가 이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만두는 계약만료는 대체로 수급 사유가 됩니다. 60대 일자리는 계약직이 많아 여기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직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1. 퇴직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2.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을 신고합니다(구직 신청 + 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
  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을 받으며 급여를 받습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할 것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그 경계로 자주 언급됩니다.

배움터지킴이처럼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자리는 여기 걸릴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이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연금
  • 거주지 고용센터 — 실업급여 신청. 방문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