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일자리, 정확한 정보부터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 운전 경력을 살리는 공공 일자리

운전을 오래 하셨다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 경력이 그대로 쓰이고, 공공성이 있는 일이라 보람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 택시와는 다른 일입니다. 이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림 자리]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장애인콜택시 차량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장차를 운전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입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할 수 있는 특장차를 씁니다.

운영은 시·군·구가 직접 하거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합니다.

일반 택시와 무엇이 다릅니까

  • 손님을 골라 태우지 않습니다. 센터에서 배차해 주는 대로 갑니다.
  • 요금이 저렴합니다. 대중교통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사납금이 없습니다.
  • 월급제입니다. 매출과 관계없이 정해진 급여를 받습니다.
  • 운전 외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운전 말고 무엇을 더 합니까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일은 운전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 휠체어 리프트 조작 — 차량 뒤나 옆의 리프트를 내리고 올립니다
  • 휠체어 고정 — 차 안에서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게 벨트로 고정합니다
  • 승하차 보조 — 필요하면 부축해 드립니다
  • 안전벨트 착용 확인
  • 목적지 건물 출입구까지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몸이 많이 불편한 분, 말씀이 어려운 분, 인지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도 계십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드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점이 맞지 않으면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1. 운전면허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특장차가 승합차인 경우가 많아 1종 보통 이상을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큰 차량이면 1종 대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요구 면허를 확인하세요.

2. 택시운전자격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
  • 18세 이상으로서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등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
  •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해 운전자격을 취득할 것

장애인콜택시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운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 직영이나 공단 소속인 경우와 운송사업자 소속인 경우가 다릅니다. 공고문에서 요구 자격을 확인하세요.

3. 교육 이수

대부분의 운영기관이 채용 후 장애인 이동 지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휠체어 고정 방법, 응급 상황 대처, 장애 인식 개선 등입니다.

급여와 근무 형태

기준은 최저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장애인콜택시는 월급제이고 대부분 교대 근무입니다.

  • 주간·야간 교대
  • 주 5일 또는 격일제
  • 야간·휴일 운행이 포함되면 해당 수당이 붙습니다

사납금이 없어 매출 압박이 없다는 점이 일반 택시와 크게 다릅니다.

공고는 어디서 찾습니까

  •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
  • 지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 지역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워크넷
  • 나라일터 — 공공기관 채용

검색하실 때 쓰는 말입니다.

  • 장애인콜택시
  • 특별교통수단
  • 교통약자 이동지원
  • 바우처택시

지원 전에 확인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한국교통안전공단 — 운전자격시험, 운전적성정밀검사
  • 거주지 시·군·구청 교통 담당 부서
  • 지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계약과 임금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