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일자리, 정확한 정보부터

일하다 다쳤을 때 — 산재는 잘못을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60세 이후 일자리는 몸을 쓰는 자리가 많습니다. 사다리를 오르고, 밤에 순찰을 돌고, 무거운 것을 옮깁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그때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치고도 신청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회사에 미안해서”, “잘리면 어쩌나”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산재는 잘못을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보시면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작업 중 부상으로 치료받는 근로자
산재는 잘못을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어디까지 적용됩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입니다. 나이 제한이 없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로자로 일하고 계시면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대보험 중 유일하게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업무상 재해”입니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인정 기준을 정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이런 경우입니다.

  1.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5.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같은 항은 업무상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일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다친 것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산재보험법 제40조는 요양급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됩니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같은 조 제4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진찰 및 검사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이송

요양급여 외에도 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어떤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안을 보고 판단합니다.

다쳤을 때 이 순서로 하세요

회사가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재로 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다”며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상 처리(회사가 치료비를 대신 내주는 것)를 권하기도 합니다.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신다면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지역 고용노동청에 알리실 수 있습니다.

직종별로 조심할 것

  • 시설관리 — 사다리 작업, 기계실 출입, 감전. 안전화와 절연장갑을 챙기세요. 시설관리 보기
  • 경비·당직 — 야간 순찰 중 넘어짐, 어두운 계단. 손전등을 꼭 쓰세요. 경비 보기
  • 배움터지킴이 — 교통사고 위험. 반사 조끼를 착용하세요. 배움터지킴이 보기
  • 주차관리 — 차량 접촉, 지하 매연. 부스 밖으로 나갈 때 조심하세요. 주차관리 보기
  • 장애인콜택시 — 휠체어 리프트 조작 중 허리 부상. 콜택시 보기

다치기 전에 확인할 것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산재 신청·상담. 여기가 주무 기관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불이익 처우 등 근로 상담
  •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 — 방문 상담